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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도로교통법 우회전 일시정지 총정리

by 하이102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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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운전하는 분들이시라면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도로교통법입니다.

도로교통공단

1. 우회전할 때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반드시 정지하세요.

정지하는 기준은 서행이 아닌 타이어가 구르지 않고 완전히 멈춰야 한다고 합니다.

이 우회전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게 되면 신호위반으로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공단

 

2. 정지 후에는, 주변에 건너는,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다른 차에 방해되지 않도록 우회전합니다.

정지 후에 바로 우회전하면 안 되고, 주변에 건너는 보행자 혹은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라면 녹색신호 시에 우회전을 할 수 있고, 적색 신호라면 기다려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2023 도로교통법 추가, 변경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변경사항 :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진에서 정지한다.

추가사항 : 단, 우회전 신호등(삼색등)이 적색이면 우회전할 수 없다

 

 

도로교통공단

 

우회전 일시정지 2023 도로교통법 사항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빨간불일시에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간에 일시정지합니다.

일시정지 후 주변에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다른 차에 방해되지 않게

우회전을 할 수 있지만,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등이 점등되어 있을 경우에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위반 시 보험료 할증도 있다고 합니다.
2회 이상 3회 이하는 5% 할증 , 4회 이상은 10%가 할증이 된다고 하니 우회전 일시정지 도로교통법을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합시다. 

 

보험료 할증 때문에 우회전 도로교통법을 지키는 게 아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모두가 지켜야 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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